• 2023. 3. 10.

    by. 오구 대리

    안녕하세요. 오구대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는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송금할 때 계좌번호나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착오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21년에 처음 만들어져 꾸준히 성과를 이루었으며, 올해 23년 1월부터 새롭게 개선된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오구대리와 함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오공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중 미반환된 금액이 5만원이상 ~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착오송금 금액부터는 금액이 5만원이상 ~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계좌 또는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등)을 활용하여 자금이체를 했을 때는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신청

     

    2)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고객도우미실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 본인이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착오송금인(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 예금보험공사 본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1588-0037

     

    신청 절차

     

    1) 1단계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요청(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이용 불가)

    -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2) 2단계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 1단계 절차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 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 수취인 이의제기 시,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해결(매입계약 해제, 예금보험공사 미개입)

    -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착오 송금한 금액을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세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소용기간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단,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 건은 2개월 이상이 소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