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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낮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39세 청년(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지원규모
- 약 5,000명 이상(이사비 지원 사업 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이사비(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중개보수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개인용달 가능)
* 청소비 제외
신청기간
- 2022년 9월 6일(화) 09시 ~ 11월 16일(수) 18시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청년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는 위 사이트 참조
신청 제외 대상자
- 임대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단, 생계, 의료,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 선정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 주거취약계층 :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 가구 기준 면적 14제곱미터), 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
선정결과 발표
- 2022년 12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거주기준
- 전월세 :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지급방법
- 2022년 12월, 개인별 계좌 입금
이의신청 및 기타 유의사항
-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제출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 결과 개별 통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 이사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사비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요약
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내 화면 캡쳐 '오구대리의 취미생활 > 정보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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