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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을 견인하여 스포츠 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복지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가정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2년 10월부터 기존의 85,000원이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이 95,000원으로 상향되었다.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는 만 5세 ~18세 유·청소년
수급자격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 경감 우선돌봄 /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포함)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신청기간
- 2022. 11. 8.(화) ~ 11. 22.(화), 선착순 아님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95,000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 이용 시 월 지원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스포츠 강좌이용권
svoucher.kspo.or.kr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시설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온라인 및 서면신청)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서면신청)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용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 개인 수강신청·결제 탭에서 지역 및 강좌 선택 후 결제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안내
- 선정기간 : 2022. 11. 29.(수) ~ 12. 13.(화), 선정은 지자체에서 담당(선정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2~3일 후 카드 발급 신청 가능
- 연속 3개월 미사용시 지원 중단
- 1가구 1카드 지원
- 이용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 불가
문의처
- 02-410-1298~9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오구대리의 취미생활 > 정보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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